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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취득 및 공부 방법 공인중개사법 기출지문

by 땅부자록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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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정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별도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미채굴광물은 국가의 소유로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온천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전채권의 소비대차약정에 부수하여 저당권이 중개 대상물에 설정되는 경우 그 설정행위에는 개입할 수 있다.

 

점유는 법률행위, 즉 계약관계로 설정되거나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제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떄에는 예정 시험일시,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이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인 경우메만 시.도지사에 대한 구속령이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라도 중개보수는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명령, 시.도 조례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장이었던 사함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제 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시험의 시행. 공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쳧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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