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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개업 등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단,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 통보사항
-중개사무소 등록사항(법인,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사항
-휴업. 폐업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사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사항
중개업 개설등록기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인중개사자격이 있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특수법인 제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인 자체, 사원 또는 임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일 것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되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은 반드시 소유권에 기할 필요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선고유예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판결을 받거나 법정복권(10년 경과 등)이 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기간(최대 6개월)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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