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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랑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는 행위는 업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낟.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잇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없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 없이 행한 경우라면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업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이개사이다.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회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톤 이상의 선박은 법령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은 비정착물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 하는데, 이는 중개대상물 이외의 것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주택이 철거되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을 중개댕상물로 보지 아니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법률행위를 통하여 득실변경 되는 용익물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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