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의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의 해산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다시 설립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을 할 수 없다.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기간에 해당되어 등록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기간에 해당되어 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피특정후견인은 민법 제14조의 2 제1항에 근거하는 제도로 해당 조항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선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명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어야 결격사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금고 이상의 형의 지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법인은 상법 상 회사 또는 형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은 각각 다른 곳에 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본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 사무소 신고 및 설치 (0) | 2024.04.11 |
|---|---|
|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0) | 2024.04.11 |
|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관한 설명 (0) | 2024.04.05 |
|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0) | 2024.04.05 |
| 공인중개사 취득 및 공부 방법 공인중개사법 기출지문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