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다른 법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무과실책임이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까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떄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예컨대 무등록중개업 영위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수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보증설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금 등의 예치와 관련된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치권고제도 정리
예치명의자-공제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체신관서, 전문회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예치기관-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보증서발행기관-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산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산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7 이내로 한다.
주택을 중개한 때,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때이고, 예외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하여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으며, 보수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로 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아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의 한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 분의 4이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천 분의 5이다.
乙이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 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의 단독중개이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서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甲이 중개한 물건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므로 전체를 주택 외로 취급한다. 따라서, 시. 도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동일 물건에 대한 동일 당사자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므로 전체를 주택 외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 매매대금: 1억원
-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 100만 원
3.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 3천만 원
- 월 차임 : 30만 원
- 임대기간 : 2년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1. 매매대금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상한 요율 0.5%(한도액 80만 원)
2. 보증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한 요율 0.4%(한도액 30만 원)
주택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이므로, 전체를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여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아야 한다. 또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대금 1억 원에 0.9%를 곱하면, 90만 원이 법정한도의 중개보수가 된다. 따라서 100만 원이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한도 9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한다.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초과수수에 의한 금지행위로 처벌된다.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소유의 전용면적 70㎡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용시설을 갖춤)
전용입식 부엌과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아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 + (월 차임 25만 원 × 100) = 4,500만원이다. 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출식을 2,000만원 + (월 차임 25만원 × 70)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결국 거래대금은 3,750만 원이 되고 3,750만원 × 0.4% = 15만 원이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000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
1. 매매 : 거래금액 5,000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6,000만 원 × 0.5% = 3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구하기 위한 환산보증금이 1,500만원 + (30만원 × 100) = 4,500만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다시 식을 수정하면 1,500만원 + (30만원 × 70) = 3,600만원이 된다. 결국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3,600만원 × 0.5% = 18만 원이다. 따라서 중개보수의 차이는 30만원 - 18만원 = 12만 원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일방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라 겸업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분양대행에 따른 보수는 중개보수처럼 제한규정이 없으며 금지행위도 아니다.
직접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나, 중개대상물 이외의 건축자재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하여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금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직접거래의 효력은 발생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중개보수로 처벌되며, 초과분을 반환하였더라고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인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게도 적용되므로 법인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개보존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금지행위인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로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 실무 기출 지문 (0) | 2024.05.23 |
|---|---|
|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일반중개계약 (0) | 2024.05.19 |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0) | 2024.05.19 |
|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 (0) | 2024.04.15 |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 2차 시험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