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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 실무 기출 지문

by 땅부자록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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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는 기재되지 않는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는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명칭(상호), 사무소 소재지, 지정자 성명 및 주소, 주요 컴퓨터설비의 내역,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단,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확인. 설명서는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단,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

공법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의 환경조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단,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를 확인하여 적는다.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 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1]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특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포함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2](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

내진설계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나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된다.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나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된다.

 

확인. 설명서 공통적 기재사항

대사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취득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에는 표준서식이 없다.

이중계약서(거짓계약서)는 행정형벌은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국토요통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아직 법령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거래계약서와 관련한 표준서식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 권장서식이 없기 때문에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단,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계약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할 기간은 5년이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석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서식 제한 없이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하는 경우 서면작성의 의무는 생략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신분상테에서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당연히 과태료부과처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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