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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하여야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이 아니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시 추가 명시사항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물에 명시하면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라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에 관한 설명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 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증 양도. 대여는 등록취소사유이고, 자격증 양도. 대여는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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