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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용인에 관한 설명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주개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병은 외국이어도 된다.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철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전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용신고시 직무교육 이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즉, 선택성이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등록을 하여야 하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등록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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