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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10일 이내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시에는 이전신고서에 사무소확보증명서류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견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도 있다.
이전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중소속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와 이전신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간판철거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간판을 철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사유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사전신고이며, 이전신고는 사후신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업신고는 사전신고이므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기간의 연장개념이므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폐입일만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임신.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신고시에 이미 등록관청에 반납된 상태이므로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다.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전자문서 혹은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변경 때문이다.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것은 등록증을 반납하는 개념이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의 경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데 이는 등록증을 휴업기간 중 등록관청에 보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명시된 것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 간판은 폐업, 취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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