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건물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정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정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는 그 명칭과 사무소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전세권의 양도금지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적법한 등기신청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법 제29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이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이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지만, 일부 가등기권자의 전체에 대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위반 여부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권리의 일부에 대한 이전. 처분제한등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공유자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 이전. 처분제한등기
권리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포괄유증의 경우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등기관의 당. 부당은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장 표시에 관한 등기
건축물대장에 甲건물을 乙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乙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소유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거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의 가압류권자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상권의 말소등기시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전세권의 말소등기시에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시에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이 甲에서 乙로 이전되고 乙이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시 저당권자인 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에 해당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이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해당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나, 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이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해당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나, 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확정 후 10년을 경과하여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잔존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목적란에 '2번 A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 이전'으로 기록하며,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과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는 다른 사항이므로 허용된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의 공유인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하며,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떄에는 신청정보에 합유인 뜻을 적어야 하나, 그 지분을 적을 필요는 없다.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령 (1) | 2024.06.04 |
|---|---|
|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부동산등기법 (1) | 2024.05.31 |
|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0) | 2024.05.19 |
|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0) | 2024.05.19 |
|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2차 부동산종합공부 (0) | 2024.04.16 |